학교민원부서
- 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053)233-8515
-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53)233-8510
- 학교 민원 이용시간 : 오전8:20~오후4:20
민원(제증명)발급 절차
방문
- 01 본인방문: 신분증
- 02 대리인 방문
- 가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1) 법정대리인 방문시
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2) 제3자 방문시
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함)
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나.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-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* 위임장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- 열린마당 - 행정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팩스민원
-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
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
- 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-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 신청절차
- 대상민원
- 졸업증명서(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)
- 재직증명서(사립학교 교직원 제외)
- 검정고시 합격·과목합격·성적증명서(고입고졸 : 82년이후, 중입 : 92년이후)
- 경력증명서, 퇴직증명원(2003년도 이후 퇴직한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)
- 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(사립학교 교직원 제외)
- 성적증명서, 생활기록부(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)
- 제적증명서(2003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생)
경상여자중학교 졸업생은 홈에듀 민원(성적증명서,생활기록부,제적증명서 등) 2005학년도(2006년 2월)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
민원(제증명)발급 절차
민원관련사이트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5/03/26 11:50:30